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메트포르민 함유 제제)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26-09-04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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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평가과 - 4446호('2026.7.2.)에 따라,
메트포르민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품목 : 글로포민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 글로시타포민서방정50/500밀리그램,
글로시타포민서방정100/1000밀리그램, 글로시타포민서방정50/1000밀리그램,
글로시타포민정50/500밀리그램, 글로시타포민정50/850밀리그램, 글로시타포민정50/1000밀리그램
*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타 항에 '미토콘드리아 질환 의심/진단 환자' 관련 내용 추가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