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두타스테리드 성분 제제)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26-07-20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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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평가과 - 3326호('26.5.15.)에 따라,
두타스테리드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품목 : 아보그로정0.5밀리그램(두타스테리드)
*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5. 일반적 주의 항에 '기분변화 및 우울증' 문구 추가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