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피나스테리드 성분 제제(정제 1mg))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26-05-15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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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평가과 - 2910호('26.4.27.)에 따라,
피나스테리드 성분 제제(정제 1mg)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품목 : 피나스칸정1mg(피나스테리드)
*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항에 '성기능 장애' 문구 추가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