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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이르베사르탄 단일제)
의약품허가총괄과-4679호('25.07.31.)에 따라,
이르베사르탄 단일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품목 : 이르벨정(이르베사르탄)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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