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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의약품안전평가과-3356호('25.5.13.)에 따라,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계열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품목
1) 조바토린정10/10밀리그램(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2) 조바토린정10/20밀리그램(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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