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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
의약품안전평가과-3363호('25.5.13.)에 따라,
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품목 : 글로트리악손주1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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