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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덱시부프로펜 성분 제제)
의약품안전평가과-6424호('24.9.12.)에 따라,
덱시부프로펜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품목*
1) 글로덱시정300밀리그램(덱시부프로펜)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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