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에스] 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148 |
---|
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360조의
10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한국글로벌제약과의 소규모 주식교환을
진행함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5년 01월 03일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 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피에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10길 52
대표이사 김 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