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에스] 소규모합병 공고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25-02-19 | 조회수 | 304 |
---|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케이피에스(이하 “당사”)는 2025년 2월 5일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한국글로벌제약(이하 “한국글로벌제약”)과 소규모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당사가 한국글로벌제약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한국글로벌제약은 해산함
2. 합병비율 : ㈜케이피에스 : ㈜한국글로벌제약 = 1 : 0
※ 당사는 한국글로벌제약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
3. 소멸회사의 현황
1) 상호 : ㈜한국글로벌제약
2) 본사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70, 1205호(문래동3가, 우리벤처타운2)
4. 합병기일 : 2025년 4월 8일
5. 당사와 한국글로벌제약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5년 2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 제출기간 : 2025년 2월 19일 ~ 2025년 3월 5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5년 3월 5일까지 당사 경영관리팀에 제출 (☎ 031-8041-5400)
(2) 일반계좌(실질)주주 : 2025년 2월 27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5)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5년 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피에스
대표이사 김 하 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