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에스] 소규모합병 관련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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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한국글로벌제약과의 소규모 흡수합병을
진행함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25년 02월 19일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 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주식회사 케이피에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10길 52
대표이사 김 하 용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